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84(2023.9.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에 대한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간 자주 질의·답변한 내용 등을 빈영하여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