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약품안전평가과-6879호(2023.10.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성분 제제(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2023.10.4. ~ 2023.10.19.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3.10.20.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