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56호(2023.10.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트리엔틴염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 2023.10.5. ~ 2023.10.20.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3.10.23.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