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09(2023.10.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후속 조치(허가사항 변경 등)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3.11.4.

 


붙임. 임상재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