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733(2023.12.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항결핵제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개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 예고 기간 : 2023.12.13. ~ 2023.12.29.
나.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4.1.2.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2. 품목 및 업체 현황_피라진아미드 성분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