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7653(2023.12.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품목 중 '팔보시클립 단일제(캡슐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03.13.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팔보시클립 단일제(캡슐제)_사용상의 주의사항(안).
        2. 팔보시클립 단일제(캡슐제)_통일조정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