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829(2025. 12.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정 알림 1부

         2.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