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7761(2025. 12.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및 연계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및 연계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부
2.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및 연계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