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35943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5. 12. 30.) 되었음으르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