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687(2024.3.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 후,

   업계에서 체감된 미흡점 개선 및 국제조화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

   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3.15.(금) 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전자우편

    : loveherb@korea.kr, 팩스 : 043-719-3550)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