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923(2024.3.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3.19.(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 '가미소요산엑스 과립' 등 5품목 개정
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2부 '가감팔미환' 등 213품목 개정
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시험법 2)함량시험법 중 '동시정량법' 신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 PM(02-6301-2169)
붙임 1.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