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3차) | ||||||||||||||||||||||||
작성자 | 고영군 | 등록일 | 201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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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금액(비회원사) | 금액(회원사) | |||||||||||||||||||||||
장소 | 기간 | ~ | ||||||||||||||||||||||
주최 | 마감여부 | 신청중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협회 문서 제약 106(의약품정책)-594호(전회원분 172호) 및 823호(전회원분 233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 문서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약업계의 자체활동으로 의약품 전성분 표시사항을 회원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사별로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정보를 공개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회신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18.11.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본 페이지 하단 신청 -> '메모' 란에 회사 홈페이지 전성분 표시 인터넷 주소(URL) 입력
* 제출기한 : 2018. 11. 30까지
* 문의처 : 02-6301-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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