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보유 기업의 국내 사업 신·증설 시 보조금 지원책 설명회
작성자 서정민 등록일 2021/03/02
부서명 바이오팀
금액(비회원사) 금액(회원사)
장소 기간 ~
주최 마감여부 신청마감
첨부파일 20210302_바이오팀-2021-00098_해외사업장_보유_기업의_국내_사업_신·증설_시_보조금_지원책_설명회.pdf (136 KB)
200204_최근_유턴법령_개정_사항.pdf (94 KB)
유턴기업_지원제도-브로셔(21.1월_버전).pdf (2.70 MB)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정 : 3. 11(목) 오전 10:30 / 온라인(zoom) 

□ 주최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코트라

□ 배경

  ○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등 관련법 개정

  • 국내 복귀 요건 : 해외사업장 규모를 10~25% 이상 축소(축소 지표 : 매출액 or 경상연구개발비 or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하거나 첨단산업에 해당할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불필요 -> 국내 사업장(제조소 또는 R&D 연구시설) 신설 또는 증설(연구개발인력 증원 및 연구공간 증설 포함) 시 해당 가능
  • 유턴 보조금 :  입지•설비 투자액 + 이전비용(한도 : 사업장 300억 / 기업 600억 / 이전비용 4억)

  ○ 해외 사업장 보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유턴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원 신청 독려 필요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인사말씀

 

10:35~11:10

° 유턴기업 지원법 추진 배경 및 선정요건

° 인센티브 지원 방안

정성우 전문위원

코트라

11:10~11:30

Q&A

 

 

 

□ 참가 신청 방법 :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 알림&신청 -> 신청

    * 참가신청자에 한해 zoom 접속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및 사전 질의사항 제출 :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팀 서정민 PL (jms@kpbma.or.kr / 02-6301-2162)

 

 

* 별첨 : 최근 유턴법령 개정사항 1부. 

           유턴기업 지원제도 브로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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