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191(2025.4.25.) 관련입니다.
2.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5.5.23.(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4호(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붙임 2.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1부.
붙임 3.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5호(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붙임 4.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부.
붙임 5.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