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058(2025. 4. 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맞춤형상담제 운영 중 공통적인 주요 상담내용에 대해, 미신청 개발사들에게도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품화 지원을 하고자 '한약(생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시어 '25. 4. 22.(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