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294 (2025.6.18.)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실 경우, 6.27(금)까지 policy@kpbma.or.kr로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회원사 라운지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10811)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등록일 | 2025/06/19 | |||||||||||||||||||||
---|---|---|---|---|---|---|---|---|---|---|---|---|---|---|---|---|---|---|---|---|---|---|---|---|
부서명 | 제약바이오정책팀 | |||||||||||||||||||||||
기간 | ~ 2025/06/27 18:00 | 마감여부 | 접수마감 | |||||||||||||||||||||
첨부파일 |
(본문부_붙임파일)_본문_의원발의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서영석_의원_대표발의,_10811).pdf (246 KB)
의견서_양식.hwpx (20 KB) 2210811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25.6.13._서영석의원_대표발의).hwpx (49 KB)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294 (2025.6.18.)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실 경우, 6.27(금)까지 policy@kpbma.or.kr로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
|
||||||||||||||||||||||||
이전글 |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10859) | |||||||||||||||||||||||
다음글 |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