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 )-1756(2025. 6. 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 )에서는 ICH Q2(시험법 밸리데이션) 개정('23. 11월) 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 )을 작성하시어 '25. 6. 27.(금)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개정( 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