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326(2025.6.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24.6) 이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설정 절차 변경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자 '의약품 중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5.6.23.(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중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