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2937(2025.7.17.)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품목허가 신청 시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효력평가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의해 「외용소독제(의약외품)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5.7.23.(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용소독제(의약외품)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