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553(2025.8.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약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8.27.(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