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697(2025. 9. 9.)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5. 9. 16.(화) 18:00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2591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591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