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78(2025.11.11.)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5.11.21(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공정경쟁팀 최예슬PL cys@kpbma.or.kr(02-6301-21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붙임 1.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붙임 2. 제221395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