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78(2025.11.11.)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5.11.21(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공정경쟁팀 최예슬PL cys@kpbma.or.kr(02-6301-21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213957

김남희의원

('25.11.6)

○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붙임 1. [보건복지부]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남희의원 대표발의)

붙임 2. 제2213957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