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총괄과-963(2026. 2. 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설정된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재설정을 위하여 일부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6.2.13.(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