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669(2026. 2. 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등을 안내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6. 2. 13.()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