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27(2026. 2. 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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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6617호] -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안 제61조) |
3. 이에 협회를 통해 제출하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시어 '26. 2 . 19.(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