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1603(2025.6.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에서는 첨단합성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5.7.8.(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펩타이드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약리학적 고려사항(내외부 의견조회)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