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855(2025.7.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및 다빈도 질문사항을 반영하고자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7.16.(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개정(안)_의견조회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