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456(2025.7.28.)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8.14.(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