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122(2025.9.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미간 주름 개선 단독 적응증) 품목과 관련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시어 `25.9.16.(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툴리눔 독소제제(미간주름 개선)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권고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검토의견서(양식)(워드버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