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2856(2025.9.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연구과)에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효울성 제고를 위해 액체크로마토크래피를 활용한 화장품 색소 원료 시험법을 개발하여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9.19.(금)까지 화장품연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