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656(2025.9.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멸균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 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5.9.16.(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cosmetic@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멸균 의약외품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