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4134(2025. 9. 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시어 '25. 9. 30.(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