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929(2025.10.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협의체 회의 결과 반영 및 안정성 자료 요건 국제조화 등을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1.7.(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