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530(2025. 10. 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5. 11. 12.( 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제2213776호]

 - 주요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안 제5조의2)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전달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776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