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173(2025.11.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심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11.18.(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형질전환동물에서 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