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3072(2025. 11.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허가 시 품질심사를 위해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1.25.(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