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323(2025.11.20.) 관련입니다.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품목 중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함유제제"를 삭제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5.12.5.(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