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493(2025. 11. 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5. 11. 28.()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 의견조회 1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