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475(2025.1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KF80)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25.12.24. (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허가 T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열람 가능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