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2529(2025. 12. 9.)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5. 12. 12.(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