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676(2025. 12. 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 후 '25. 12. 19.(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14906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4조제7항 신설)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