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7522(2025. 12. 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평가 절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안내서에 대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5. 12. 18.(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 자료 등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