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11509(2025. 12. 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 규제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약전」을 제12개정에서 제13개정으로 개정하고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부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전부개정고시() 에 대하여 협회를 통해 제출하실 의견이 있는 경우'26. 2. 27.()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고시(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 > 법령 /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 () 1

       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