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122(2026.1.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연구과)에서는 2021년부터 산·학·관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전 개정사항을 신속개정한 바 있으며, 연구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약전 개정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026년에도 제약현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견수렴을 통해 약전의 오류를 개선하고 시험법을 현대화 하는 등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6.2.13.(금)까지 의약품연구과(prodijoo918@korea.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 개정 제안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