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399(2026.1.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허가과)에서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및 각조 중 혈액제제 2품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철차법」 제 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6. 2.11.(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