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62(2026.1.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약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으로서 첨부문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첨부문서) 표준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3. 붙임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2.9.(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첨부문서) 표준 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