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074(2026. 2. 20.)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국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6. 2. 26.(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 주요내용 |
2216769 | 김예지 의원 ('26.2.11.) |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