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074(2026. 2. 20.)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11조의3에 따라 국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6. 2. 26.()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216769

김예지 의원

('26.2.11.)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양식)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