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약사공론 논단입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제거하여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업체간 가격경쟁을 지양하여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향상, 제약산업의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해서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앞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던 의료기관에서의 약가차익과 혼란한 유통관행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그때까지 사후관리 인하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24.17%의 약가마진을 없애고 전 품목에 대해 30.17%의 기준약가를 인하하는 한편, 여기에서 발생되는 약 9000억원의 재원을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투입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이 제도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도 못되어 대부분의 보험약이 상한금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가격통제 기능이 상실되고 고가 처방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등을 이유로 개선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와 함께 약가마진 제거로 인해 각종 불공정행위가 현저히 줄어 들었고, 요양기관의 몫이던 약가 마진이 소비자에게 환원되었으며,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나 시민단체들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저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미흡하고,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추가되었고 의사들의 고가약·오리지날 제품 사용과 함께 과잉투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면계약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사라지지 않은 채 거래상 절대적 우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거래가 주도되는 등의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 의한 피해자이면서도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해명과 주장도 귀담아 들어 둘 필요가 있다.

상한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건전 제약사의 경우 더 이상 덤핑판매의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고가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것은 처방전 공개에 따라 의사들의 처방 형태가 바뀐 까닭이고, 특히 요양기관의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진료수가는 5차에 걸쳐 41.5%가 인상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일이다.

특히 이 제도가 의약분업과 현재 검토중인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참조가격제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폐지논쟁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 약사공론 서병준 (jooney@kpanews.co.kr)
기사 입력 날짜 : 2001-09-04 13: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