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가 신약창제력을 제고하여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R&D연구개발력제고 그리고 취약한 이익 구조개선과 함께 신약개발 인프라구축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99년 국내 제약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5조원으로서 삼성전자 매출액(26조)의 1/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 1위 제약업체의 매출액이 국내 1위 기업의 20배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총 516개 제약업체중 년 1,000억원 이상 매출업소가 14개 업체에 불과하고 이들 매출액이 전체의 55%를 상회하는 상황이 업계의 영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800억원 내지 1천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10년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규모의 영세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적 과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취약한 이익구조도 업계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이다. 96년에 1.1% 97년에는 -1.1%의 순익율을 기록하는등 2% 수준의 취약한 순익구조는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약품 직접 선택이 크게 제한되고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수 감소와 함께 처방전의 손실 등으로 전체 의약품 사용량의 약 40%가 감소할 것으로 맥킨지코리아는 예측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상 이익률은 2∼3%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R&D투자는 매출액 대비 3∼4%로 선진국의 20∼30%에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이다. 선진국의 경우 한 개 회사가 보통 30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년간 4조원 이상의 신약 연구비를 쏟아붙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100여명의 연구인력에 매출액의 4% 정도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 '99년도 국내 전체시장의 19.5%를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이후 30∼40%이상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기업의 매출규모를 확대하고 이익구조를 개선하여 신약개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할 업계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실험동물센터와 임상시험센터등 미비한 신약개발 관련 인프라도 업계는
물론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을 이끌어갈 신기술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BT산업이다. 제약업계는 BT산업의 핵심은 제약산업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B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과기부등 정부차원에서도 BT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각 지원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업자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복지부가 중심이
되는「제약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중ㆍ장기 육성
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보험재정 문제를 보험약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95년에서 2000년까지 보험약가는 계속 인하되어 인하금액은 8,900억원이었다. 약가가 이렇게 인하되었음에도 95년도 대비 2000년도의 총약제비는 1조 5,7000억원으로 80.6% 증가하였으며,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전혀 줄지 않거나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가인하가 일시적으로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발생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고가의 generic 제품과 새로운 신약의 고가약제로 대체되어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과 신약개발자금융자(재특) 대출금리의 대폭인하 그리고 R&D 투자분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로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한다. 또 연구지원시설의 조기 설립과 함께 병역특례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인력이 계속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여 주는 제도로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을 배제시켜 과잉투약을 방지시키는 결과를 낳아 약가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를 확산시킬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제약업소와 요양기관간의 각종 부조리를 해소시킬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1년 4월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