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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도입 중소제약기업 육성 지름길 | |||
작성자 | 문화일보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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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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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중기인 발언대> 2001-05-22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 1년도 채 안돼 의료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는 등 사회의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시작한 탓도 있겠지만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최초 개발제품’ 위주의 고가약 집중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에도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국·공립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약을 구매할 때 ‘최초 개발 의약품 지정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초 개발제품은 주로 외국 제약사에서 개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성분의 제2, 제3의 의약품보다 가격이 아주 비싸다. 국내의 경우 제2, 제3의 동일성분 약품은 주로 중소제약기업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또 최초 개발제품과 약효가 동등한지를 가리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1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약효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충분히 입증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개발제품과 비교했을 때 약효는 물론 품질면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술개발에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료 의약품까지 국산화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공립 의료기관의 최초 개발제품 지정입찰로 인해 제2, 제3의 의약품 입찰이 배제되고 있어 동일성분 의약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행 약 구매제도를 예산 회계법 정신에 맞게 반드시 일반 경쟁 입찰제로 바꿔 최초 개발제품을 제2, 제3의 동일성분 약품과 함께 공개 경쟁 입찰에 부친다면 보다 적정한 가격에 동등한 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약가 인하는 물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내 중소제약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유덕희 대한약품공업조합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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